[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檢, ‘도이치’ 관련자 2심 선고전 조사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 없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20일 비공개 대면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조사 시점이 빨라지면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0일) 대면조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여겨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9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주(錢主)’로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의 적극적인 가담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의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주 역할을 한 다른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의 경우 올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디올백 사건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금품 수수 혐의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디올백 가방 실물은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 가방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11시간 50분간 이뤄졌지만 식사 및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두 사건을 모두 조사하기에 다소 촉박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향후 수사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