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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묻지마 발치기’…깔린 운전자 “살려달라”

입력 | 2024-07-22 08:30:00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차는 30대 남성 A 씨의 모습. 채널A


서울 강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8분경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골목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걷어찼다. 쓰러진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깔린 뒤에도 A 씨는 계속 위협하는 모습이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목격자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나가보니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 기사 분은 (오토바이에) 다리가 끼어서 막 계속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A 씨 도주 30여 분 만에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주차장 차량 밑에 숨어 있었다.

경찰은 내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나, 피해자 오토바이 배기량이 자동차 인정 기준인 125cc에 미치지 못해 A 씨는 가중처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