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방앗간에 차량이 돌진해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경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방앗간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갑자기 차량의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선 귀가시켰다.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 씨 진술과 다르게 차량 핸들이 멀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