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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통령 부인 조사서 원칙 안지켜져…국민께 사과”

입력 | 2024-07-22 09:02:00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4.7.22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첫 대면 조사를 보고도 못 받고 ‘패싱’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은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나”라며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명백한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