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이 빼돌린 기름.(인천경찰청 제공)2024.7.22 뉴스1
A 씨 등이 빼돌린 기름. (인천경찰청 제공) 2024.7.22 뉴스1
화물차 주차장에서 빼돌린 기름으로 장사를 한 60대 업자와 취득자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주차장 임대업자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기름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21명, 기름을 불법매입한 혐의(장물취득 혐의)로 취득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사설 화물차 전용주차장에서 횡령한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L(시가 6억 원)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설치해 기름을 빼돌리거나, 납품 과정에서 고의로 밸브를 잠가 탱크로리 배관에 기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빼돌려 횡령했다. 이렇게 빼돌린 기름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의 화물차 주차장에 유류보관 창고를 마련했다. 그는 창고 내에 유류 저장탱크(1000L 2개), 유류보관용 16톤 탱크로리 차량 1대, 유류 전용호스 8개, 주유건 2개, 주유통 50개 등 불법 주유시설을 설치했다.
A 씨는 지인 포함 불특정 다수인 28명과 시내 주유소 3개소 등 총 31명에게 시중가보다 리터당 200∼300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유소 운영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류 30만L(3억7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후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3개월가량 단기간 시세차익을 낸 후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