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음식점에 앉아서 당당히 실내 흡연하는 손님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운영 중인데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영업자 A 씨는 “진상이란 진상들을 많이 봤지만 이제 하다 하다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금연 공간인 식당 내부에서 몰래 흡연을 한 손님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테라스에서는 몰래 가져온 와인 까먹고 가는 사람들도 봤지만, 실내에서 흡연은 상상도 못 했다”며 “개코라서 냄새로 감지했다. 이런 무례한 손님은 그냥 계산 받고 나가라고 조치하면 되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자기네 집 안방에서도 담배 피울 사람”, “보아하니 젊은 사람 같은데 뭐 저렇게 뻔뻔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 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