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식당에서 몰래 실내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운영 중인데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진상이란 진상 많이 봤지만 이제 하다하다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흡연을 제지한 적도 있지만 손님들이 ‘문 열고 피우면 되지 않느냐’고 받아 치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했다.
A 씨는 “실내 흡연은 상상도 못했다. 개코라서 냄새를 감지했다”며 “이런 진상 손님은 그냥 계산 받고 나가라고 조치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의하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