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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도 1만원 넘는데…‘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추진

입력 | 2024-07-22 14:52:0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2023.11.14.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 회의에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도록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만 원으로 결정돼 20여 년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전원위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 건의 안건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