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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백윤식 전 연인, 1심서 징역형 집유…“죄질 불량”

입력 | 2024-07-22 16:27:00

배우 백윤식.2023.12.12/뉴스1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방송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후 백 씨는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A 씨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합의서에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과거에 해당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봤다.

법원은 백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