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자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회삿돈 9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으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A 씨는 한 달 뒤인 11월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서 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5년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13회에 걸쳐 9억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5억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액 등 4억5000만원을 2027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