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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위반사항 없다” 사건 종결

입력 | 2024-07-22 18:38:00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 특혜 이송’ 의혹으로 신고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올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 전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월 3일부터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편, 권익위는 22일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