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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입력 | 2024-07-22 19:35:00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2/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