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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안 먹는다고…뇌종양 앓는 3살 아이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력 | 2024-07-23 08:2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뇌종양이 있는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B 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군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군이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원생 C 양(2)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