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뇌종양이 있는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B 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군이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원생 C 양(2)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