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23/뉴스1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규정상 잘못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에 패싱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는 김건희 씨 한 사람이고 사건은 두 개(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사는 한 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중앙지검이) 주가조작 사건은 보고할 수 없어 한쪽만 보고하고 한쪽은 보고 안 하는 잡탕 이상하게 돼버렸다”며 “대검에서 봤을 때는 명품백을, 중앙에서 봤을 때는 주가조작 사건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기소 여부를 여기에 맡기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수사심의위도 “명품백 사건만 소집할 수 있으며 만약 중앙지검이 협조를 안 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나 마나다”고 강조했다.
즉 “수사심의가 열리려면 수사 주체가 참여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중앙지검이 와서 협조할까?”라는 것.
검찰총장 패싱 논란의 뿌리인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이 의원은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아내를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어 ‘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그 후 총장, 정부까지 바뀌었다면 당연히 수사지휘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이 사태를 예상하고 6월 초에 ‘디올백 수사 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총장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 지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용산과 법무부에 요구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문제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는 사무규칙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 패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