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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입법절차 신속히 추진”

입력 | 2024-07-23 11:05:00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 상향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권익위는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위는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