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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게” 음주운전 유도 후 3100만원 갈취한 일당 송치

입력 | 2024-07-23 11:20:00

뉴스1


음주운전을 유도해 접촉사고를 낸 후 신고하지 않겠다며 3100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0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B 씨가 운전대를 잡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협박해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공범 2명은 술에 취한 B 씨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이후 B 씨가 운전대를 잡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A 씨 등이 B 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후 B 씨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경위와 거액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우선 3100만 원을 건넨 후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조사 결과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일당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