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수사 필요하면 소환 이뤄질 것” “‘로비 신고’ 김규현, 법령상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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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이달 말 만료되는 데 대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미 확보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통신기록 확보가 더디고,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사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기록 확보가) 마무리가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 계획상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 여부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별개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무엇을 먼저 (수사)하고 늦게 하느냐보다는, 직권남용 수사에 관련된 소환과 자료 분석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긴 데 대해선 “저희도 분석을 충분히 했지만, 교차검증이 필요하기에 경찰에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구명로비 의혹을 알린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해선 “법령상 공익신고자”라며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법령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