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경 대전 중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해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 4명 중 2명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말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 나머지 2명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씨 차량을 뒤따라가다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310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 원가량을 요구하며 B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사건 경위와 거액 요구를 이상하게 여긴 B 씨가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을 자수하면서 A 씨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친구 B 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 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