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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車 제조사, 인명피해 없어도 조사자료 안 내면 ‘결함’ 추정

입력 | 2024-07-23 14:24:00


경찰이 견인차로 시청역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앞으로 급발진 등 운전자 의도와 달리 차량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관계없이’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앞서 국회에서는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또 침수차량을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강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공간혁신구역’ 지정 제안 가능…‘뉴:빌리지’ 사업성 개선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계획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된다.

올해 2월 6일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이 추가된다.

또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7일 시행된다.

이외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높이 조절 등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항목에 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 등 2종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