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데 이들 공제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다.
송 의원은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하는 동안 과세기준이 그대로여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인데 같은 세대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