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7.21. 뉴스1
검찰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상습 제공한 의사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男)’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의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향정)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올해 6월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 원을 받고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대신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마취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처방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