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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둔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30대)씨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는 등 이웃주민 B(50대·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씨의 가족은 층간소음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다 현관문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든 채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이 심해 윗집을 찾아갔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