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골프장 전경. ⓒ News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골프장업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을 9월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자청의 처분에 불복한 민간사업자는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경자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일시정지 결정은 전날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단지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