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본안판결 있을 때까지 조례 효력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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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은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