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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조례 효력 재개

입력 | 2024-07-23 17:32:00

교육청 "본안판결 있을 때까지 조례 효력 재개"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은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