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년 만에 133만명 가입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인출 가능 800만원 이상 납입, 신용점수 추가 “낙관적 전망에 예산 과다 책정” 지적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만기 전에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5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기대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는 제공돼 왔지만 청년도약계좌 고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금리가 연 5.0∼7.8%에 달하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부분 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계좌 가입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해당 사업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매달 15만 명이 신규 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의 약 78%(145만 명)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라 가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정부의 기여금 소요 금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신규 가입자는 25만3000명이었지만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으로 금융위의 예측과 달리 신규 가입자 수는 일찌감치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히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의 금융 거래가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