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뒤 교권 침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 논의가 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