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 달라고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를 막아야 할 이유가 진작 사라진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전국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은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장 배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후 총장이 두 차례 바뀌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후임인 박범계, 한동훈, 박성재 장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미뤄 왔다. 그 결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파장이 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찰 수장이 지휘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총장 패싱’ 사태가 벌어진 것 역시 총장의 손발을 묶는 파행적 구조가 방치된 탓이 크다.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라는 총장의 방침을 어기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바람에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특혜 조사’라는 논란만 추가로 떠안게 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