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 절세 TIP! 개인사업자 세율 법인보다 높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땐 가산세 경비 인정도 엄격해 종소세 증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가능 대표 급여-보험 비용 처리되고, 창업주 퇴직금 설계할 수도 있어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3센터 FA(왼쪽)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법인 전환 시 장점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5월에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지난달까지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높은 편에 속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의 신고 기간이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또는 매출·순이익의 증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사장님들에게는 ‘법인 전환’을 추천한다.
주의점 적지 않은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은 △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다.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다 한 달 긴 것이다.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뿐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도 해준다.
얼핏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최대 2년의 직무 정지 등의 징계가 부과될 수도 있다.
법인 설립으로 절세 도모 가능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탓인지 지난달 이후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세’가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유인 동기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똑같이 2억 원이라 가정하면 법인은 9%, 개인사업자의 경우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다른 세율이 적용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까지 포함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급여를 책정할 경우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급여를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통해서 생명보험 상품으로 절세를 도모할 수도 있다. 대표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족의 생활 자금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생명보험에 대해선 비용 처리가 안 된다. 반면 법인의 경우 피보험자를 대표로 한 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법인을 통해 대표의 퇴직금을 설계하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대표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창업주의 은퇴 시점에 수십 년간 영위해 온 사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법인 대표로 재직하면 근속연수, 퇴직 전 평균 급여 등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이 있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장기 성과급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 대표는 일정 한도의 퇴직금까지는 소득세 대비 낮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 역시 대표의 퇴직금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절세까지 도모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법인 전환을 검토하려는 개인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3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