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에 매수, 3억8529만에 매도 재개발구역 7억대 집 구입에 활용 세금도 아빠 돈… 편법 증여 의혹 李후보측 “세금 모두 낸 정상거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20대 딸이 아버지(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신분인 딸이 이 자금 등을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7억7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던 만큼 ‘편법 증여’로 자녀 재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이숙연 딸,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퇴직하고 A사를 설립했다”며 “해당 직원을 신뢰한 배우자가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자녀에게도 매수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에게 매도한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A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직전인 지난해 4월 (외부)투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현재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모두 빠짐없이 납부했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 씨가 이렇게 거둔 수익은 향후 부동산 투자의 밑천이 됐다. 조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후 A사의 비상장 주식을 판 자금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 원을 갚았다.
● 친척 회사 비상장 주식 투자로도 수익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B사의 경영권 확보 및 방어를 위하여 형제들이 B사 지분을 매수했고, 계속 보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이웃과 사회의 도움에서 비롯된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해, 주식 양도 차익 이상인 약 30억 원을 최근 5년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는 자녀가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