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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 방치로 의식불명 빠졌던 5세 아이, 끝내 숨져

입력 | 2024-07-24 06:15:00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가혹 행위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A 군(5)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관장 B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A 군을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이 버둥거리며 약 20분이나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B 씨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범행 당일분을 포함해 태권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 직후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A 군이 매트 안에 갇힌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