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3년 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질주 전북 3년간 사고 125건…경찰 "안전수칙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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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대표주자인 전동 킥보드를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시스템이 국내에 정착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이용자들은 안전수칙 등을 무시한 채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전북대학교.
방학을 맞아서인지 교정은 한산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공유 킥보드를 대여해 교정을 거닐고 있다.
이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 위에서 보행자를 피하며 요리조리 질주하는 중이다.
게다가 한 킥보드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로 주행을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많았다.
킥보드 이용을 종료한 후 도착지에 아무렇게나 킥보드를 세워 인도를 가로막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역시 빈번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홍모(25)씨는 킥보드 이용 행태에 대해 “헬멧 같은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를 타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용자들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나거나 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텐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의식 없이 (킥보드를 탄 채) 다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지난 2021년~지난해)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모두 125건이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41명이 다쳤다.
또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전동 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은 5559건에 달한다. 안전모 미착용이 48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587건, 음주운전 14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달려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항상 킥보드와 같은 PM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추가로 오는 8월부터 두 달 간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짧은 거리만을 간단하게 이용하다보니 사고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한 킥보드에 두 사람이 같이 타는 도중 사고가 난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 없이 안전한 주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