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태권도 관장 .뉴시스
태권도장에서 아이를 학대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합의부터 요구했다고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 아동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3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B 씨는 방치했고 A 군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채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B 씨는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유가족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A 군의 할머니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아마 서너 번 그 속(말아놓은 매트)에 들어갔던 모양이다”라며 “애가 집에 오면 ‘엄마 여기가 아파. 나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집어 던졌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B 씨의 혐의는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