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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가스라이팅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4-07-24 11:12:00

촬영한 성착취물로 협박



ⓒ뉴시스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30대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형량인 징역 8년을 유지하고 일부 명령을 새롭게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명령(5년)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수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렸다.

이재신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향 기준을 참작한 1심 형량은 정당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A씨)의 신상정보공개·고지 과정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 이에 한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심리적으로 고립·소외된 시기에 친절을 베풀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그러면서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한 점을 이용해 추행을 시작으로 성 범죄의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지배를 통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양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그간 촬영한 성착취물을 내밀며 협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연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외부 관계로부터 격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