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검찰, ‘대마젤리 공급’ 대학원생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4-07-24 11:22:00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주장, 증거인멸 의심"
피고인, 혐의사실 모두 인정…재판부에 "선처 부탁"



ⓒ뉴시스


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직접 섭취하고 지인들에게도 공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대학원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2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회사 동료에게 제공한 대마젤리의 양이 적지 않으며 제공 받은 동료가 다시 3자에게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동료 체포 후 자수했으며, 자수서 제출 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에 의심이 되는 정황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듭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악의적이고 조직적이지 않다”고 변론했다.

이어 “문제가 되자 자수했고,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정신을 차렸다”면서 “염치가 없지만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피고인에게 결격사유가 남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를 받았다. 이 중 일부는 오씨가 섭취했으며, 일부는 지난 3월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은 30대 지인은 지난 1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