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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남자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지인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 A 씨(28)와 지인 B 씨(29)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가담자 C 씨(26)는 1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 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 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D 군을 학대했다. C 씨 역시 아이가 잠들자 일어나라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4일에는 D 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 씨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가 합세해 D 군을 때렸다.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D 군이 이날 오후 2시경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까지 보였지만 이들은 병원에도 가지 않고 1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들이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D 군은 이미 숨졌고, 아기의 몸 전신에서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지도 않고 실제로 드러난 학대 기간보다 범행 기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한 달 동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결정했으며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