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 News1
가수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