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 News1 DB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강경준(41)이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의 남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 씨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건이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강경준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에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후에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제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며 “하지만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는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은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경준은 “소송이 제기된 후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법원을 통해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제가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작년 12월 B 씨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B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경준은 2018년 동료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장신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