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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장녀 ‘아빠 찬스’ 논란에 “가족 비상장주식 기부…심려 끼쳐 죄송”

입력 | 2024-07-24 13:37:00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장녀의 부동산·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남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딸이 가지고 있는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모두 기부하고, 조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와 가족은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며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이번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의 딸 조모 씨(26)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씨는 2017년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비상장 주식 800주를 총 12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중 3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해 약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조 씨가 이렇게 번 돈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밑천이 됐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조 씨는 매매가 7억 7000만 원의 주택을 사기 위해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뺀 5억 원 가량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거나 빌렸는데, 이 중 빌린 돈을 A사 주식을 판 자금으로 갚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