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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일부터 채상병 특검법·방송 4법 등 순차적 처리”

입력 | 2024-07-24 15:12:00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4.7.24/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과 관련해 “오늘까지가 시한이지만 (정부 여당에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용산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으나 ‘여당과 논의하라’고 했고, 여당은 ‘정부에 인사권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우 의장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말하는 방송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