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 인정 받은 사례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 고려해야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4.3.14/뉴스1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부분 경우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조합원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한 판결 28건 중 25건(89.3%)이 수단이 부당한 사례여다. 이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