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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디올백 조사 제대로 안해”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땐 법위반 없었나 ”

입력 | 2024-07-24 18:13:00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봐주기 조사’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며 “국민은 부패권익위, 건희권익위라며 비아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총선에 출마한 적 있다”며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받은 전통의상을 개인적으로 가공해 착용하고, 본인이 명장 의류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 게 법령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권익위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피습 직후 헬기 이송을 사실상의 특혜로 인정한 것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후보의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후보)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나에게 조사를 했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느냐. 왜 안 했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없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두 사람에 같은 논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