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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입력 | 2024-07-26 03:00:00

[안전경영]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

2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는 피싱, 해킹, 스미싱, 파밍 등 각종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측은 “고객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며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 및 민생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U+모바일 이용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가운데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고객센터 앱 ‘당신의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12월 31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112로 신고하고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전용 고객센터(02-2005-1726)로 접수하면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와 함께 ‘듀얼넘버(월 3300원)’ 혜택도 연 4회 제공한다. 듀얼넘버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두 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년 이상 U+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연말까지 최대 4개월간 듀얼넘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LG유플러스가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장기고객의 로열티 제고를 위한 차별적인 가치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