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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검토… 방송4법도 상정”

입력 | 2024-07-25 03:00:00

이진숙 임명전 탄핵안 처리땐
방문진 이사 선임 사실상 봉쇄
국회의장도 방송4법 상정 의지
與, 필리버스터로 처리 지연 전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곧바로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이 기간 도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23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상인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방통위가 이진숙-이상인 2인 체제로 MBC 사장 인사권을 갖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말이나 8월 초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이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아야 이들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통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 후보자 한 명만으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방통위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됐으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 부위원장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이 이달 17일 여야를 향해 방송4법을 재검토해 달라고 중재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최종 거부하자 상정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준비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필리버스터가 5박 6일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