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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까지 나서 “피해 최소화”… 금융당국 긴급회의

입력 | 2024-07-25 03:00:00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
‘머지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 강화
온라인 결제대행 감독 장치는 없어
금융위 “현재로선 할수있는것 한계”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제재, 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자, 소비자 피해 현황 등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보고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 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 관리·감독 수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로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티몬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에도 환불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티몬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