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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게요”…‘노쇼’ 당한 270만원어치 고기 품절시킨 누리꾼들

입력 | 2024-07-25 07:48:00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밝힌 손님이 주문한 고기. 이 손님은 고기를 가지러 오지 않았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해 놓고 노쇼(예약 부도)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고깃집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직접 고기를 구매해 완판시켰다.

24일 해당 고깃집 업주의 딸인 A 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도 다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시길”이라고 했다.

노쇼 당했던 고기를 누리꾼들이 구입해 택배 물량이 나가는 모습.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엑스에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손님 B 씨는 매장에 전화해 “군부대에서 먹으려는데 대용량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B 씨는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하면서 사흘 뒤인 22일 오후 5시 고기를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약 당일 B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B 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으며, 카카오톡에서는 차단당했다.

A 씨는 “이미 작업 해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노쇼 당하지 마시라고 글을 올린다”고 했다.

누리꾼들이 노쇼 당했던 고기를 품절시키자, 고깃집 업주 딸 A 씨가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A 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일면식도 없는 누리꾼들이 고기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나섰다. “구매 페이지 열어달라. 목살 주문하겠다” “저도 구매하겠다” “고기 마니아인데 뭐라도 구매하고 싶다” 등의 요청이 쏟아졌다.

A 씨는 고민 끝에 지난 23일 오후 고기를 소분해 판매하겠다며 링크를 공유했다. 고기는 판매 시작 하루도 안 돼 완판됐다. A 씨는 “정말 감사드린다.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삼겹살 이벤트 열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현재 A 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B 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고의적인 노쇼로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