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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 30분경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200m가량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 아내,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