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논란으로 드라마 중도 하차 지수 소속사 상대 35억원 상당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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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학폭)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31·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5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키이스트)는 원고(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후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