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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법카로 식사제공 혐의

입력 | 2024-07-25 11:04:00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5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식사 자리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모임”이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유력 거물 정치인의 배우자와 식사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피고인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이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배 씨가 ‘공모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배 씨 관계는 지인 사이라기보다 수직적 관계”라며 “전형적 선거범죄이자 공모 관계 법리 적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