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5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식사 자리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모임”이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유력 거물 정치인의 배우자와 식사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피고인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이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배 씨가 ‘공모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배 씨 관계는 지인 사이라기보다 수직적 관계”라며 “전형적 선거범죄이자 공모 관계 법리 적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