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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속아 투자한 개미들 손실 배상해야”

입력 | 2024-07-25 11:34:00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 2022.7.22/뉴스1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공시 이후 적자 전망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분식회계’ 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A 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은 2014년 3월 31일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4일 대우조선에 대한 적자 전망 보도, 그해 7월 15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대우조선 주가는 2015년 7월 14일 1만2500 원에서 하루 만에 8750원으로 추락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 3월 뒤늦게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영업 손실을 정정 공시를 요구해 그해 4월 14일 정정 공시가 이루어졌다. 대우조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2016년 7월 14일 주가는 4480원까지 폭락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치를 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가 재개된 것은 2017년 10월 30일이었다.

대우조선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1심은 10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 92억 원으로 다소 조정됐다.

1심과 달리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 공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날까지인 2015년 5월 3일까지의 주식 매각 부분 또는 주가 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 된 허위 공시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질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 투명성이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우조선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회계 불투명성이나 재무 불건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인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해석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14일 정정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허위 공시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017년 3월 22일 원고들의 청구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