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짝퉁제품을 판매하는 장면. 인천본부세관 제공
수십억 원어치 ‘짝퉁’ 제품을 틱톡·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45)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경기 남양주·포천 등지 물류창고에 브랜드 위조 상품 2만1938점(진품 시가 30억 원 상당)을 보관해 놓고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 씨 일당과 별개로, 베트남에서 조달한 샤넬·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1만565점(정품 시가 15억 원 상당)을 주거지 지하창고에 보관하면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해 온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B 씨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B 씨는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주문받았다. 이후 베트남 온라인사이트에서 주문해 국내 배송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과 B 씨 등은 방송에서 “판매 제품은 모두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상 제품 가격보다 최고 80%가량 낮은 값에 판매했다.
올해 초 인천세관은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SNS를 통해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A 씨 일당과 B 씨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을 모두 압수했지만, 앞서 500점가량의 짝퉁은 실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되니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